오는 7월부터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밑도는 상장사나 주가가 1천원 미만인 '동전주'에 해당하는 종목은 증시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발표안 보다 강화돼 7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300억원 이상, 코스닥은 200억원 이상을 맞춰야 한다. 만약 시가총액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천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주가가 1천원 미만인 동전주들은 주가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본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액면병합)도 막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동전주 상자폐지를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주식병합·감자는 금지된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한다.
완전자본잠식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지정했으나, 이번 상장규정 개정으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증시 퇴출 요건이 된다. 또 현재는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규정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른다.
시가총액과 동전주, 공시위반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총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가 관리를 하지 않아 동전주에 해당하고 공시위반을 한 경우 당장 7월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그 이후로도 개선이 없으면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다음 달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