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과급 문제를 놓고 충돌 중인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에도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3일) 오전엔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인철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결국 초유의 총파업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12일) 17시간 동안 이어진 사후조정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노위는 성과급 상한을 연봉의 50%로 유지하되 반도체 사업부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선정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사측은 법원에 "핵심 시설을 유지할 인력은 남아야 한다"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는데, 최종 판단은 오는 20일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필수 인력의 범위입니다.
다만 법원이 인용을 해도 필수 인력이 전체 조합원의 10% 정도인 만큼 총파업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기각할 경우 법적 타당성을 내세운 노조의 파업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호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오늘 오전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이 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저는 최소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회사와의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앵커>
정부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인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수십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되며 정부도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중재에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진 만큼 결국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을 30일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과거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파업 등 4차례만 발동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