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전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정부 중재 아래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날 새벽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을 받고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김 장관은 노조의 중재안 거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