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업'에 몇 천평 땅도 있다더니…'130만원'어치 옷 들고 튀었다

입력 2026-05-13 10:03


자신을 호텔 사업가라고 소개한 뒤 고가 의류 매장에서 130만원어치 옷을 가져가고 돈을 내지 않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됐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한 고가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60대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7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을 응대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제보자를 훑어본 뒤 "절 소개로 왔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당시 불교 신자로 절 반지와 염주를 착용하고 있었고, 여성은 이를 보고 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이후 제보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을 호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매장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로 한 주소를 검색해 넓은 부지와 주택 여러 채, 주차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몇 천평 하는 땅이 전부 내 거다. 그 아래 집 한 채가 있는데 빈집이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무남독녀인데 동생 삼고 싶다"고도 했다.

여성은 매장에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300만원어치가량의 옷을 골랐다. 이후 "내가 내일 강의를 해야 해서 일단 내일 입을 옷 130만원어치만 가져가겠다"며 "내일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자. 남은 옷은 그때 집으로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평소에도 고객에게 옷을 배달해온 터라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제 순간 여성은 "아 맞다.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공업사에 차를 맡겼다"며 차를 찾는 대로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다.

여성은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물품 금액을 적고 입금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공업사까지 갈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5만원까지 요구했고, 제보자는 이를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제보자가 여성이 남긴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자 낯선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제보자는 여성이 남긴 연락처가 가짜였다고 밝혔다.

다음날 제보자는 여성이 매장에서 먹은 초콜릿 과자와 커피에서 지문이나 DNA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쓰레기통을 뒤졌고,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관련 물건을 찾아 경찰에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제보자에게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며 "당시에는 여성의 현란한 말솜씨에 홀린 것처럼 믿었다"고 토로했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