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 막막했는데'…月 97만 원 '따박따박', 저가주택 연금 늘린다

입력 2026-05-11 21:13
수정 2026-05-11 23:47
내달부터 '1.8억 미만 저가주택' 연금 수령액 20.5%↑ 가입 요건 완화…입원·요양 실거주 의무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다음 달부터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1억3,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84세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최대 96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3,000만원짜리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월 수령액은 기존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84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기존 일반형 77만8,000원에서 개선 후 우대형 기준 96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시 요구되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가입했던 주택연금을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지만 이젠 만 55세 이상일 경우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갚을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개선 사항은 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