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일정을 미루기 위해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2월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전남 담양군의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경찰 대응 등 공권력이 낭비됐고 해당 호텔의 영업도 차질을 빚었다.
A씨는 당시 회사원으로 해당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자 행사 자체를 연기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했고 발신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