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이유는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15일 선산(창원) 휴게시설 관련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H&DE는 두 달 전인 같은 해 3월경 선산(창원) 등 휴게시설 입찰 정보(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공고 및 제안 일정 등)과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주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나 입찰 참여 업체 간 가격 정보 유출과 담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선산(창원)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은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의 평균치로 결정되는데, H&DE가 제출한 입찰 가격이 다른 입찰 참여자들의 평균 입찰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로공사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을 입찰 방해와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 건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