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에 "갭투자 허용은 '억까'"

입력 2026-05-11 09:5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집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억지로 까내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려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거래 절벽 막으려…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을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