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800만원' 결정사 소개남, 프사 봤다가 '경악'

입력 2026-05-10 17:22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인 결혼정보업체에서 유부남으로 보이는 인물을 여성에게 소개한 뒤 환불마저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보자 A씨는 결혼정보업체 B사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경찰 고소도 계획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880만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해 이혼 경험이 있다는 남성과 매칭이 돼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보게 된 남성의 SNS 프로필에는 야외웨딩 명소 사진과 전 부인의 이름 및 'D+108 / 웨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가 이 남성이 유부남인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업체 측은 "서류 인증을 저희가 안 했겠느냐.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거 같다. 그래서 그냥 두었을 수도 있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A씨가 "환불해달라"고 하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업체 측은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환불 안 되고 본인이 껄끄러워 미팅을 못 하면 본인 손해 아니냐"고 당당하게 나왔다.

계약서 내용에도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 업체는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했지만 계약서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을 총 1회를 제공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업체는 가입 당시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라 설명했지만 지금은 A씨에게 이미 남성 3명을 주선해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업체 대표인)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의 공신력을 믿고 880만원에 달하는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의 질의에 업체 측은 "휴일이라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만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