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얼굴 마음대로 써"…삼성전자 220억원대 피소

입력 2026-05-10 15:07
수정 2026-05-10 15:13
팝스타 두아리파,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제기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천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9일(현지시간) 리파 측 변호인단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사진을 사용했다. 리파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삼성 측에 사용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진 저작권이 리파에게 있다고 리파 측은 밝혔다.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출신의 리파는 지난 2015년 싱글 '뉴 러브'(New Love)로 데뷔한 후 2017년 첫 정규음반 '두아 리파'(Dua Lipa)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