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9월 이후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약 20억 원의 횡령·배임을 인정했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운전기사의 배우자 수행 업무 지시, 계열사 명의 차량 사적 이용 및 이사·가구 비용 전용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타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