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독창적인 기술력과 고유의 개성을 갖춘 강소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오랜 시간 기술과 경영 철학을 이어온 장수기업은 단순한 영리 조직을 넘어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역시 이러한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업승계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6년 현재 가업승계 세제의 핵심은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후관리 요건의 대폭 완화와 공제 한도의 상향이다. 과거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실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만큼 가업승계를 앞둔 경영자라면 개편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승계 로드맵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수정안과 2026년 최신 지침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후관리 요건의 유연화다. 먼저 업종 유지 의무가 완화되어 기존 소분류 내에서의 변경만 허용되던 것이 이제는 중분류 내에서도 가능해졌으며 심의를 거치면 그 이상의 업종 전환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더라도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용 유지 요건의 변화는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120%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유지로 일원화되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 뿐만 아니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도 고용 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업의 운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실무적 해법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잠재적 세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항목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이들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지분이동 시 세금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이 된다. 또한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 역시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필수 요건인 최대주주 지분율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제도 활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승계 작업에 착수하기 전 이러한 내부 결함들을 완벽히 치유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내실을 다졌다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기업의 상황에 맞춰 조합해야 한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 1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며 연부연납 기간을 최장 15년에서 20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격 있는 후계자가 전제될 때 의미가 있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를 내세우면 조직 내부의 갈등은 물론이고 승계 이후 경영권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일정 지분을 사전 증여하여 후계자의 입지를 다지고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재원을 보험이나 연금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미리 마련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장부상 이익은 높지만 실제 자산은 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멀쩡한 회사를 급하게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체 회계 시스템이 미비하여 내부 세무 리스크를 방치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2026년 세법 개정 방향은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신 세법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기업별 맞춤형 절세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금 부담은 줄이면서도 100년 기업으로 가는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과 연계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속 시점에 맞춰 준비하기보다 최소 5~10년 전부터 주식 가치를 관리하고 사업무관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 작성] 노광석,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