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기업사냥꾼과 현직 증권사 간부, 방송인 양정원씨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거래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 남편의 경우 양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스스로 2009년 개봉작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유명 기업사냥꾼 A씨와 그의 '선수'로 활동한 당시 현직 증권사 부장 B씨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기획하며 시작됐다. 범행 자금 30억원과 차명계좌, 대포폰 마련에는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 남편 C씨 측이 가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세 조종을 시작했다.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평소의 400배에 이르는 거래량에 주당 1천926원이었던 주식은 2월 중순 무려 4천105원까지 올랐다.
증권사 부장이던 B씨가 전문지식을 발휘해 '5일 이동평균선'을 오가는 식의 주가 관리를 하며 금융감독원 등의 눈초리를 피했고, C씨는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 붙이기' 작업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목표했던 주당 7천원까지 주가가 오르는 데 시간이 걸리자, A씨 측 '선수' 중 한 명이 주식을 대거 팔고 해외로 잠적하는 '배신'을 하기도 했다.
이에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이들은 다시 프로축구 K-리그 출신의 주가조작 선수를 '용병'으로 영입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검찰청의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1호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자수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원금 30억원과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몰수·추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