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까지 마무리됐던 '태국인 아내 얼굴 중화상 사건' 재판이 피해자 측 입장 변화로 다시 열리게 됐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해당 사건 공판에서 "원래는 변론을 마친 뒤 지난 4월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 측 입장 변화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는 검찰 구형 단계까지 남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법원도 이를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접견한 뒤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은 이후 법원 조사관이 양형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6일로 지정됐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그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보이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