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센트릭·법무법인 두현, 비대면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 출시

입력 2026-05-08 10:00




세무법인 센트릭(CEO 한승희·안만식)과 법무법인 두현(대표 변호사 김수경)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 비대면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도와줘 상속’은 상속세 신고부터 재산분할, 상속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까지 일관된 업무처리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세무와 법률 전문가가 초기 상담부터 사후 대응까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상속세 신고 인원은 자산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0년 1만 1,521명에서 2024년 2만 167명으로 늘어나 4년 만에 약 2배 급증했다. 상속세와 상속 관련 법률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법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와줘 상속’ 운영팀은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상속세 및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상속 종합 플랫폼을 론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와줘 상속'의 전문가 진용은 세무와 법률 양 축으로 구성된다. 세무 분야는 국내 최초 국세청 출신 PB인 안만식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담당 교수, 전 국세청 상속·증여 유권해석 담당, 전 국세청 조사국 경력 세무사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다. 신고 단계는 물론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법률 분야는 법무법인 두현이 맡는다. 가사와 조세가 맞물린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조세 불복 승소 경험을 보유한 김수경 대표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판사 출신 이은정 변호사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과 사후 세무 리스크 관리를 함께 책임진다.

‘도와줘 상속’은 자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세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상속은 비대면 특화 서비스로 별도의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로 계약부터 자료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췄다. 전문상속은 3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와 자산 구성이 비상장 주식 등 복잡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팀의 심층 분석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가업승계는 기업을 경영하는 고객이 세법이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했고, 가업상속공제 진단하기 코너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와 혜택 규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상속세와 상속법률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역할도 수행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포기 신청서, 가업상속공제 신청서, 증여계약서 등 상속세 및 상속·증여와 관련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며, 사례별 전문가 칼럼과 절세 사례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납세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와줘 상속’ 운영팀은 “도와줘 상속이 필요한 이유로 ‘상속은 누구나 한번은 겪는 일이지만 자주 겪을 수는 없는 일인 점’,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을 모르거나 무리하고 위험한 컨설팅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점’, ‘상속 법률을 알면 가족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