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정비 사업 제도 등 4건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적인 디자인과 공공성을 갖춘 건축 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소요됐던 사업 추진 과정을 1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또 공간 활용에 제한이 있던 경복궁 서측의 한옥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해 마당에 상부 구조물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밀집된 서울 소재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에 적용되는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전신주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전선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바깥에 위치한 도로의 일부도 최대 5%p 이내 허용용적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라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