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3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주현 부장검사)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자택에서 3세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B군의 머리 손상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당시 A씨의 돌침대에 내팽개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의 머리와 턱 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히며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B군은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3분께 뇌부종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과거 학대 의심 사례도 다시 들여다봤다. 지난해 12월 접수됐던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당시 불기소 처분됐지만, 재검토 결과 A씨가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동거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B군이 다니던 병원과 어린이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학병원 의무기록 분석과 의료 자문, 부검 감정, 추가 법의학 자문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사건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해온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친권행사 정지 등 임시 조치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A씨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선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다지자체와 교육청,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다른 자녀들의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 44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머리 외상 등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