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더니"…CCTV에 찍힌 中간병인의 만행

입력 2026-05-06 14:17
수정 2026-05-06 14:32
이유없이 요양병원 환자 수십차례 폭행 법원, 징역 1년 선고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상습 폭행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65)씨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다른 환자 C(54)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간병인으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 폭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고령이거나 질병·장애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