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결국…'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구속

입력 2026-05-04 16:34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됐으며 임씨 역시 두 번째 청구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초기 이들에 대해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당시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4명을 기증한 뒤 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