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