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총 22만명에게 신고·납부 기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천명, 국외주식 18만2천명, 파생상품 1만1천명 등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탈루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분양권 전매 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하는 사례, 형식상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