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어"…애먼 시민 때리고 난동 부린 40대

입력 2026-05-02 11:04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 이를 제지한 행인 C씨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