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진 끝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령 하향 요구가 적지 않았지만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해온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만 14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내자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를 진행하고 공개 포럼도 두 차례 열었다.
논의 과정에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만큼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의결된 권고안은 내달 중순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