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기 22번'에 뇌진탕…60만원에 없던 일?

입력 2026-04-30 14:21


경기 화성시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상해 혐의로 40대 공장 관리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나, 이후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받고 A씨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부상에서 회복했으며 별다른 후유증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체류 신분도 합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A씨는 조사에서 상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성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8일 한 금속세척업체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