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들었지?"…'230평' 제주집 리모델링 마쳤더니 "충격"

입력 2026-04-30 10:58
수정 2026-04-30 11:55


개그우먼 김숙이 소유한 제주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국가유산 규제 속에서 집 리모델링 과정을 예능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온 김숙은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규제가 풀리자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29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의 지정구역을 기존보다 약 40% 축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정안은 지난달 공고 이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난 14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최종 확정 고시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해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김숙이 소유한 약 230평(760㎡) 규모 자택 부지는 지정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해당 부지는 앞으로 '허용 기준 1구역'으로 변경돼, 이전보다 유지보수와 건축 행위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가옥은 국가유산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대로 유지해야 했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김숙은 최근 tvN 예능 '예측불가(家)'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수리 과정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규제가 완화되자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에 "소식 들었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예측불가' 측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여서 이번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김숙 인스타그램, tvN '예측불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