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이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당국도 별도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직원 A씨가 교무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
학교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A씨가 다른 교직원들에게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기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 형태의 카메라로, 특정 교직원 한 사람을 겨냥해 촬영한 구조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설치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