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빨간날'…절차 마무리

입력 2026-04-28 13:52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이 적용됐지만,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보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