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과 절도, 무단결석 등 비행 학생에 대해 최대 3대 체벌을 포함한 전국 공통 징계 기준을 도입한다. 학교별로 달랐던 처벌 수위를 통일해 교내 괴롭힘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체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학생 징계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 무단결석, 부정행위, 절도, 전자담배 흡연 등 '중대한 비행'은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함께 1~3일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같은 행위를 두 번째 저지를 경우 체벌 1~2대와 정학·교내봉사 3~5일, 세 번째 이상 적발되면 체벌 1~3대와 정학·교내봉사 5~14일로 수위가 높아진다.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 약물 남용,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은 첫 적발 때부터 체벌 1~2대와 정학·교내봉사 3~5일 처분이 가능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체벌 1~3대와 정학·교내봉사 5~14일까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체벌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으로 제한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여학생은 제외된다.
데즈먼드 리 교육부 장관은 "표준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체벌이 합법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학교 체벌은 훈육과 경고 차원에서 회초리로 가볍게 최대 3대까지 때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학교 폭력 실태를 검토한 뒤 이번 제도를 마련했으며, 2027년까지 학생들이 직접 유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채널도 신설할 계획이다.
당국은 엄격한 훈육과 피해 회복 교육을 병행하면 괴롭힘 문제를 줄이고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