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전후로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해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