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 형태별로는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상황이 더 열악했다.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60.0%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59.3%, 아르바이트는 57.0%, 파견용역직은 40.0%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16.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 돼 있으나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다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가 너무나도 많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정오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 증언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