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또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 대상자뿐 아니라 5·0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희망자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사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접수 건은 지방정부별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사용처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