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코로나 감염"…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입력 2026-04-25 11:55


지난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확산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수용자 집단감염이 직원 감염 전파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 경로별로 나누지 않고 함께 수용해 확산을 키웠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동부구치소에서는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의 방역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후 수용자들과 가족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