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광장시장 내 한 노점이 상인회 징계로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생수 가격 논란에 따른 것이다.
논란은 지난 16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해당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이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