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단타'가 아닌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2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및 사전수요예측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거래소가 2018년 제도 도입을 제안한 지 8년 만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은 6개월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홍콩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우량한 ‘앵커 투자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단기 투자'가 주를 이뤘던 국내 IPO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장기 투자자가 확대되고, 합리적인 시장가를 공모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상장 후 짧은 기간 동안 공모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 투자자에 대한 사전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25%)이 아닌, 기관투자자 배정분에 포함된다. 기관-개인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IPO 과정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상장 직후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협치로 글로벌 수준의 IPO 제도를 법제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하여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당국은 사전 정보제공 시 지켜야 할 행위 규제,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 기준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