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의 우수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단순히 높은 연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창출한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하고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전략적 활용에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하는 대신 그 대가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의 기술 자산 확보와 인재 유지를 위한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에 주는 가장 즉각적인 이점은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재무 구조 개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연구 인력 개발비로 인정되어 그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출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영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재무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는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특허 우선 심사권 부여, 등록료 감면, 정부 지원 사업 가점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 개인으로서도 이 제도는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비록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가 되면서 고연봉 연구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으나 여전히 제도 자체가 주는 상징성과 경제적 이익은 연구 개발 의지를 고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보상금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의 명확한 설계 없이 도입만 서두를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과거 국내의 한 부품 제조사 직원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지급한 수만 원의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조 원대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권을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사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보상액의 결정 기준과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IT 벤처기업 C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극명하다. C사는 초기 자금 부족으로 우수 인력 채용에 난항을 겪었으나 파격적인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제정하고 특허 출원 시점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연구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소수 정예 연구진이 자발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불과 3년 만에 핵심 특허 50여 건을 확보했고, 이는 곧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성과가 곧 개인의 자산이 된다는 확신 속에 실리콘밸리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 DNA를 깨우는 경영의 촉매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인재 한 명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이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시스템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직원이 발명에 매진하고 기업이 그 결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기업은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백년기업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의 보상 체계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우리 조직에 최적화된 직무발명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상길, 김효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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