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변기에 카메라 설치…몰카범 잡고보니 '소름'

입력 2026-04-23 12:42
수정 2026-04-23 13:51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돼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경기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신고를 미루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이후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카메라를 바다에 투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