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허위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2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A사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 B사를 제3자에게 고가 매각한 것처럼 꾸며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A사의 최대주주·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했으며,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지원을 지속했다. 또 B사의 거액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정황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분할 재상장에 성공한 뒤 A사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엄중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