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해법 아니다"…법학자들 반대 성명

입력 2026-04-22 12:47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저명 법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소라미 비상임위원과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 등 205명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소년범죄 대응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의 13세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범죄가 예방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미성숙한 아동을 형벌 체계에 조기 편입시켜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지속해 권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년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보다는 빈곤, 교육 부족, 돌봄 공백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 강화 대신 ▲ 상담·선도·훈방 등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명문화 ▲ 소년전문법원 설립 ▲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 회복·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