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들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노린 30대…항소에도 결국

입력 2026-04-22 11:08
수정 2026-04-22 11:17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3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11시께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던 중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