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 증시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에서는 1·2·3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낙윤 기자! 오늘도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죠?
<기자>
오늘 오전 이정문 민주당 의원 주최로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의 문제점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금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PBR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PER(주가수익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COE(자본비용) 등 여러 지표를 비교분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일례로 금융기업은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에 의해 PBR이 낮게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것이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대주주나 경영진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문 / 민주당 의원: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법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상향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이, 후속적인 법이 통과가 돼서…]
<앵커>
지난해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여당 내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해 5월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주가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회사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의 하한선을 제시해, 대주주가 차라리 주가를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 등 여러 논란 불거지며 재경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들어 여당 내 이 같은 움직임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달 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안도걸 의원은 김 의원이 제시한 조건에서 ‘3년 평균 ROE 8% 미만’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추가해, 대상 기업을 명확히 좁힌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넥스트 스텝’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지목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단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노수경, CG 노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