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선제적 안전망 구축

입력 2026-04-21 09:07
초등학교 91개소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표지판·순찰 등 아동 안전 대책 강화 유관기관 협력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고양특례시가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아동 유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보호구역은 각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됐다.

해당 구역은 통학로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으로, 시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행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한 안내 표지판도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해당 표지판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학교 주변 주요 통학 동선에 우선 배치된다.

또한 고양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약 9,400여 대의 CCTV를 적극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와 협조해 순찰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