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자신이 음주 때문에 업무에 태만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을 상대로 거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텔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애틀랜틱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새라 피츠패트릭을 상대로 2억5천만 달러(3천68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전했다.
피츠패트릭 기자는 지난 17일 'FBI 국장은 실종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여기에는 파텔 국장이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과음하는 일이 잦다는 내용이 전현직 FBI 인사를 포함한 20여명의 주변 인사 취재를 근거로 실렸다.
파텔 국장이 술에서 깨지 않아 아침 회의가 미뤄지는 일도 있으며 직원들이 파텔 국장을 깨우느라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이에 파텔 국장은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했다.
보도한 매체인 애틀랜틱은 "파텔 국장에 대한 보도를 고수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회사와 소속 기자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려면 애틀랜틱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보도를 강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FBI 내부에서는 파텔 국장의 행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으며, 특히 이란전쟁으로 이란의 테러 위협이 고조된 시기에 FBI 수장인 파텔 국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도 크다고 전해졌다.
파텔 국장은 음주 의혹 보도 이전부터도 경질설에 시달려 왔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 FBI 전용 제트기를 이용한 것도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