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근종합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 무렵 수급사업자에게 부산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습식·타일 등 3개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근종합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상응하는 어음할인료 1,314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해 지급을 명했다.
아울러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