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표이사 B씨는 회사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돼 외부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음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기 위해 최초 공시대로 유상증자를 강행했다. B씨는 지인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허위 자본을 확충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이처럼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한계기업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방위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는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오는 7월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누적벌점 기준 하향(15점→10점) 등 더욱 촘촘한 기준이 추가 시행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2027년 1월까지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그간 적발한 주요 불법 사례도 공개했다.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횡령 자금을 동원해 허위 유상증자를 감행한 사례, 특수관계자와의 가공거래로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회계부정 사례,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미리 파악한 뒤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거래량 미달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려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한 시세조종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집중 감시하고,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회계 분야에서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 선정 규모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한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불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즉각 공조해 자본시장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