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 관련 사업을 추진하자며 거액을 가로챈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작곡가로 활동하며 여러 회사를 운영해온 인물로,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에게 접근해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7억5,000만원을 B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하이브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A씨는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B사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인데 이미 B사는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하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B사 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업체 역시 하이브와 청바지 사업을 논의하거나 추진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