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1억4천만 원)에 해당하지만 시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길 하나 건너 대형마트는 같은 상권에 속해 있지만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다.
#인천 부평의 한 집단상가는 상권이 호황이라는이유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지만 여전히 배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A호텔은 매출 고의 누락으로 인한 간이과세 적용을 막기 위해 배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근 관광객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이용객과 입점 사업 사업자의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매출 누락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여전히 베제 대상으로 남아 있다.
과세당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절반으로 줄이고 영세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매출액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2000년부터 시행 중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절반에 가까운 544개(46.3%)를 감축했다.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줄였고,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가 감축됐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등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이고,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심사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로 약 1만2,040개가 이에 속한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회생 종결된 티몬뿐만 아니라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피해 사업자까지 필요경비를 인정받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에는 환급금 등을 조기 지급한다.
영세·수출중소기업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법정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수정 없이 제출한 모두채움 환급신고자에게는 6월 8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업무 시스템을 마련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는 다양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