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청구를 결정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