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지역을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가 고용 충격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상용직 일자리 감소 폭을 감안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여부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6개월 동안 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의 감소 폭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또 일용직이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정량 요건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타격받는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게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