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두고 일주일 굶겨…'누더기 시츄' 50마리 비극

입력 2026-04-12 11:04


주거지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일주일간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소재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감금하고 방치해 애완견 2마리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집안에 갇혔다가 구조된 48마리 중 47마리가 결막염과 치주염, 피부염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