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전환 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과 관련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은 2년 이후 계약을 끊는 2년 만기 해고 관행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